서울 혜화경찰서는 10일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흉기를 휘두르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쓴 혐의로 중국 국적 왕 모(31) 씨를 협박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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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씨는 글을 올린 지 8초 만에 지웠으나 인터넷 주소(IP)를 추적한 경찰에 이튿날 체포됐다.
경찰은 왕씨의 서울 종로구 주거지를 수색했으나 칼부림에 쓰려고 준비했다고 볼 만한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다.
왕씨는 검거 당시부터 “(흉기 난동 예고) 글을 올리지 않았다”며 혐의를 일관되게 부인하고 있다.
왕씨는 유학생 신분으로 입국했다가 비자를 연장하지 못해 2년 전부터 불법체류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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