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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들에게 그 상황과 대처요령 등을 적극적으로 알려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기상청 등과 함께 재난방송 의무송출 방송사업자에 요청하여 재난방송을 실시하고 있다.
딜라이브는 서울·경기 지역에 유료방송 서비스(가입자 약200만명)를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지난해 과기정통부의 자동자막송출시스템 구축을 지원받아 재난방송을 보다 신속*하게 시행하고 있다.
이 장관은 딜라이브의 재난방송 송출 시스템 운영현황을 보고 받고, 현장을 돌아보며 집중호우 등으로 재난방송 횟수가 급증*함에도 재난방송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그는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재난의 대형화와 빈번한 발생에 따라, 재난방송이 더욱 중요해 졌음을 강조하고 “집중호우, 폭염, 태풍 등의 원인으로 재난 발생 시, 재난정보와 국민행동요령 등을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유료방송사가 적극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