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함께하는 이번 조사는 국토교통부가 통보한 의심 사례 30여건을 대상으로 중점 실시한다. 거래 당사자와 공인중개사로부터 관련 소명자료를 제출받는 방식으로 한다.
또 부동산관리원이 운영하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업·다운 계약 △허위매물 등록 후 계약 해제 △증여가 의심되는 허위 자금조달계획 사례 등을 확인한다.
상록구는 부동산 거래 허위신고 관련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국세청과 수사기관 등에 수사의뢰할 방침이다.
상록구 관계자는 “최근 이른바 깡통전세 등으로 시민의 재산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번 조사를 통해 부동산 불법투기와 탈세를 방지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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