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지난 22일 경기지역 대규모 건축물 94곳을 대상으로 소방분야 ‘3대 불법행위’ 일제단속을 실시해 불량한 33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적발된 시설들은 소방펌프 스위치를 수동으로 조작해 화재발생 시 사실상 작동이 불가능하도록 해놓거나 방화문을 열어놓고 비상구 통로에 물건을 쌓아둔 경우가 대다수였다.
도는 이번에 적발된 시설 중 10곳에 대해 과태료 처분하고 조치명령 31건, 기관통보 2건 등 43건을 조치했다.
실제 A공장은 화재 발생 시 자동으로 작동해야 할 소방 펌프를 관리인이 임의로 작동하도록 수동으로 전환해 사실상 사용을 차단하다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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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피난유도등 점등이 불량하거나 화재감지기 회로가 단선된 시설에는 조치명령을 내렸다.
조선호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은 “지속적인 일제단속을 펼쳐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를 찾아 강력히 처벌해 나갈 방침”이라며 “시설 관계인들의 성숙한 안전관리 의식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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