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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2일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상증세수 비중은 2020년 기준 0.54%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0.13%의 4배 이상이라고 밝혔다. 미국(0.11%), 영국(0.25%), 일본(0.43%) 등 주요 선진국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한국 상증세 최고세율은 50%로 일본(55%)에 이어 두 번째로 높지만 일본은 과세표준을 시가로 적용하지 않아 세 부담이 오히려 낮다는 지적이다. 또 우리나란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20% 아산을 적용하면 최대 60%가 된다.
상증세수는 지난해 15조원으로 10년 전인 2011년(3조3000억원)보다 4.5배 증가했다. 국세에서 상증세가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기간 1.7%에서 4.4%로 커졌다.
경제 규모에 비해 상증세 부담이 큰 만큼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올해 발표한 세제 개편안을 통해 가업상속공제의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고 내년에는 유산취득세로 전환 추진 등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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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기업을 승계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는 가업상속공제의 경우 지난해 국내 76만2000개 중소기업 중 이용은 110건에 그쳐 독일(2만8482건), 일본(2918건)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다. 이는 엄격한 요건 때문이라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기재부는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에서 중소기업 경영자 98.0%가 가업승계 과정 어려움으로 조세부담을 지적한 점을 언급하며 “높은 상속세 부담으로 인한 기업단절 현상을 방지하려면 가업상속공제 대폭 확대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제 개편안에 담긴 가업상속공제 개편 방안을 보면 우선 적용 대상을 매출액 4000억원 미만에서 1조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5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렸다.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과 사후 관리 요건도 완화했다.
장수기업은 매출액·영업이익·부가가치 규모가 크고 고용 창출력도 우수한 만큼 가업상속공제 확대를 통해 기업의 지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기재부는 주장했다.
부의 무상 이전을 막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 적용 재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를 이미 도입해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한 것은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의 가업 승계 세제 지원을 하기 위한 것이고 공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큰 중견기업의 혜택은 제한적이라며 부자 감세와는 거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령화 시대에 생전 가업승계 시 시행하는 증여세 과세특례도 추진 사항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고령의 경영자가 생전에 가업을 물려줘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고 주어야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고 있다”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를 최대 1000까지 상향하는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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