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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차원에서 또는 동료와 항의한 경우는 23.4%였으며, 회사나 관계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은 7.6%에 그쳤다. 아예 회사를 그만둔 직장인은 15.8%를 기록했다.
신고하지 않은 이유는 ‘대응을 해도 상황이 나아질 것 같지 않아서’(74.5%), ‘향후 인사 등에 불이익을 당할 것 같아서’(12.8%)라는 답변이 대부분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시행됐지만, 피해 당사자에게는 오히려 적극적 대처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한 셈이다. 실제로 신고자 66.7%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당했다는 응답도 23.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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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에서 근무했던 B씨는 “상사에게 험담과 왕따를 당해서 괴롭힘 사실을 원장에게 호소했지만, 달라지지 않았다”며 “직장 생활은 더욱더 힘들어져 견디지 못하고 퇴사한 후 노동청에 신고했지만, 감독관이 별일 아닌 것처럼 취급했다”고 말했다.
법 시행과 사회적 인식 변화로 전반적으로 직장 갑질을 줄었지만, 심각성은 사실상 변함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전체의 29.1%를 차지했다. 이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직후인 2019년 9월 44.5%에서 15.4%포인트 감소했다.
그러나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한 이들 가운데 35.4%는 괴롭힘 수준이 심각하다고 답했다. 이는 2019년 9월(38.2%)과 비교하면 2.8%포인트 소폭 줄었다.
권두섭 직장갑질119 대표는 “직장 갑질이 줄어들었지만 괴롭힘을 당했을 때 신고 절차는 피해자들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래서 이들이 참거나 퇴사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응답은 68.7%였다. 법 시행 이후 직장에서 관련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47.8%였다.
권 대표는 “신고에 따르는 피해자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고 조직문화와 인식개선 실태조사, 예방교육 의무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