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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법상 비밀유지계약은 계약상 의무 위반 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규정한 보호장치다. 기존에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정보 등을 요구할 경우 수급사업자는 울며겨자먹기로 이를 넘겨주었다. 이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협의조차 하지 않는 원사업자가 대부분이었고 이는 수급사업자의 피해로 돌아왔다.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많아지자 원사업자가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2010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원사업자의 기술자료 제공 요구 및 유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도입되었으나 실효가 없었던 것이 현실이다.
그 이유는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의 법적인 정의가 모호해 원사업자가 요청한 자료가 ‘기술자료’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마저도 불이익을 우려한 수급사업자들이 피해를 감수하며 진정을 제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번 하도급분야 비밀유지계약체결 의무화는 위와 같은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비밀유지계약서에는 ①기술자료의 명칭 및 범위, ②사용기간, ③보유 임직원의 명단, ④비밀유지의무 및 목적외 사용금지, ⑤의무 위반시 배상, ⑥반환·폐기 일자 및 방법 등이 포함되도록 시행령에 규정했다.
특히 원사업자가 ‘기술자료가 아니’었다고 주장하지 못하도록 기술자료 인정 요건이 ‘합리적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된’에서 ‘비밀로 관리되는’으로 완화되었다. 이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요건*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특히 하도급법 기술유용심사지침 개정안에는 ‘기업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의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는 비밀 관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는 단서가 포함돼 보다 기술자료의 범위가 보다 넓어졌다.
그렇다면 수급사업자(하도급업체)는 어떤 준비를 해야할까.
우선 기업내에서 보유한 정보가 하도급법상 인정되는 기술자료에 해당하도록 정리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의 요건이 완화된 것은 사실이나 실무에서는 ‘비밀관리성’이 핵심이 될 것이다.
부정경쟁방지법상 영업비밀의 개념이나 하도급법상 기술자료의 개념에서 ‘비밀관리성’ 요건이 지속적으로 완화되는 것이 최근의 입법 방향에 해당한다. 이에 발맞춰 행정실무나 사법부의 판례도 서서히 완화된 기준에 맞는 법리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그 범위를 숙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 회사가 꼭 지켜야하는 영업비밀 등이 있다면 법조인의 조력을 구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아울러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할 때도 원사업자에게 유리한 내용이 있을 수 있으므로 날인을 하기 전 검토를 하는 것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2호 -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비공지성)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경제적 유용성), 비밀로 관리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비밀관리성)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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