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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홍석준, 벌금 90만원 확정…법개정으로 구사일생

한광범 기자I 2021.11.11 10:32:54

1심 당선무효형 이후 선거법 개정으로 주요혐의 면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던 그는 선거법 개정 덕분에 가까스로 의원직을 지켰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의원은 예비후보자 시절인 지난해 3월 지역 내 유력인사, 당원 등에게 ‘안부인사’를 명목으로 1200여통의 홍보 전화를 걸도록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구 선거법은 예비후보자 신분의 경우 전화를 이용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322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판단하고 홍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법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인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당선무효(벌금 100만원)를 피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직후인 지난해 12월 선거법 개정으로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된 점을 근거로 사전 전화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홍 의원은 당내 경선이나 선거에서 큰 표 차로 상대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며 “금품을 지급한 범행이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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