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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홍 의원은 예비후보자 시절인 지난해 3월 지역 내 유력인사, 당원 등에게 ‘안부인사’를 명목으로 1200여통의 홍보 전화를 걸도록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하고 직접 홍보 전화를 한 혐의를 받는다.
구 선거법은 예비후보자 신분의 경우 전화를 이용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홍 의원은 아울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은 선거운동원을 고용해 322만원 상당을 교부한 혐의(매수 및 이해유도)도 받았다.
1심은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판단하고 홍 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은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선거법 입법취지를 훼손하고 선거인들의 올바른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있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2심은 당선무효(벌금 100만원)를 피할 수 있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1심 판결 직후인 지난해 12월 선거법 개정으로 전화를 이용한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된 점을 근거로 사전 전화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면소 판결을 내렸다.
2심 재판부는 “홍 의원은 당내 경선이나 선거에서 큰 표 차로 상대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다”며 “금품을 지급한 범행이 선거결과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