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주택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4개 법령 개정안’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먼저 민간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 전체 물량의 10% 이상을 임대주택(기본주택)으로 공급할 경우 분양가 상한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
|
아울러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단가를 상향하고, 임차인 선정 기준을 보완해달라고 함께 건의했다. 임대주택 품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일반 분양주택 수준의 기본주택을 공급하고자 공공기관이 민간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인수하는 임대주택의 기준단가를 현행 표준 임대건축비 기준(3.3㎡당 347만원)에서 분양가상한제 건축비 기준(3.3㎡당 562만원)으로 올리자는 것이다.
공공주택특별법상 임차인 선정기준에 ‘소득·자산 규모를 배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면 소득·재산에 상관없이 기본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게 된다.
도는 기본주택 실행을 위해 이런 제도 개선 작업과 함께 국회토론회, 경기연구원의 연구 수행, 경기주택도시공사(GH)와 실행방안 협의 등을 지속해서 추진할 방침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2월 4일 공공 주도로 2025년까지 전국 83만 6000가구 규모(경기·인천 29만 3000가구)의 주택 용지를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이 가운데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 도시재생사업, 소규모 정비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등 도내 구도심 개발 규모를 11만 7000가구로 추산하고, 그 중 1만 9000가구를 기본주택으로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