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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특히, 유흥시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를 하게 됐는데, 부산 사례나 아니면 강남구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유흥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쓰기가 어렵고, 또 지하에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체류하는 등의 특성이 있었고, 또 불법적인 그런 영업을 하는 부분들도 분명히 확인이 됐기 때문에 집합금지 조치를 불가피하게 할 수밖에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 시설들이 제대로 집합금지나 집합제한을 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하면, 사업주나 이용하는 사람이 정확하게 방역수칙을 지켜줘서 시설을 통한 추가적인 전파가 발생하지 않고 최소화를 해야 소중한 일상을 유지할 수가 있다”고 피력했다.
정 청장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 어떤 형태로든지 제재나 현장단속이 강화되는 등의 인위적인 조치들이 같이 시행될 수밖에 없다”며 “시설 책임자나 시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그 시설을 잘 지켜낼 수 있게끔 방역, 기본 방역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