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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는 “해당 신고자의 신고내용, 신고기관과 신고방법 등 신고자 관련 법령의 요건을 검토한 결과, ‘부패방지권익위법’ 및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신고자 요건을 갖췄다”고 설명했다.
신고자 요건을 권익위로부터 인정받은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상 신고기관에 신고한 시점부터 신분상 비밀이 보장된다. 법에 규정된 요건에 따른 신변보호, 불이익조치 금지, 책임감면 등 신고자 보호조치도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신고내용 관계기관에 신고자 보호제도를 안내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공문을 조만간 발송할 예정이다.
신고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를 받는다면 권익위는 법령에 정해진 불이익조치 해당 여부, 신고와 불이익조치 간 인과관계 등 법적요건을 검토해 불이익조치 금지 등 보호조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에 신고자는 지난달 25일 ‘신고로 인해 부당한 감찰 및 조사,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 고발 등의 불이익을 받을 것이 우려된다’며 권익위에 신고자 보호신청을 한 바 있다.
한편 권익위는 “출국금지 관련 신고사건 처리에 대해 현재 관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법적 검토 절차를 거쳐 수사의뢰 여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혹은 검찰 등 대상기관을 권익위 전원위원회 의결을 통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통상 2~3개월 이상 소요된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이 사건의 경우 공익신고자 인정을 위한 법적 요건과 입증자료가 다른 사건보다 비교적 충실히 구비돼 최대한 신속히 공익신고자 인정을 하게 됐다”고 말했다.
또 “공익신고 접수기관이나 언론 등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 또는 보도할 경우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며 “과도한 신고내용 공개로 신고자 비밀을 유출하지 않도록 각별한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