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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연수원은 직원 1명이 23일 오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확진 직원은 지난 18일 근무 중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에 코로나19 집단 확진 판정 소식을 듣고 곧바로 조기 퇴근한 후 19일 출근하지 않았다. 자녀와 배우자는 19일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았다. 이에 해당 직원은 20일과 21일 출근했으나, 자녀를 돌보는 모친이 21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확인하고 본인도 22일 검사를 받아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사법연수원은 지난 22일 확진 직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직후 사법연수원 내 밀접 접촉자 5명을 자체적으로 파악해 자택 대기를 권고했다. 또 오는 24일 통근버스를 미운행하고 청사 내에서 진행 예정이었던 2020년도 일반 건강검진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어 23일 확진 판정이 나오자 밀접 접촉자 5명에 대해 자가격리 및 24일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으며, 2차 접촉자 12명에 대해서도 자가격리를 통보했다. 또 일산동구보건소에서 확진자의 사무실이 있는 층과 엘리베이터 우선 방역을 완료했으며 이날 중 청사 전체를 방역할 예정이다.
이외 24일 청사 내 회의 및 행사를 모두 연기하고, 전 직원 교대 근무를 2주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사법연수원 관계자는 “사법연수원 전 직원들에게 타 기관 방문이나 이동을 자제하고 증상 발현시 즉시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는 등 개인방역에 주의할 것을 안내했다”며 “추후 방역당국과 긴밀하게 협조해 추가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할 예정이며, 관할 보건소에 역학조사를 요청한 상태”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