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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느는데 재취업률은 하락…국회예정처 "사업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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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영 기자I 2020.06.21 16:03:34

고용대란·보장성 강화에 고용보험기금 재원 우려
예정처 "적립금 일정 수준 유지할 방안 마련해야"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실물경제 부진으로 실업급여 신청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근로자 계약기간 만료 등 직장을 잃은 시민들이 실업급여 안내 설명을 듣고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는 코로나 19 확산에 따라 수급 설명회를 교육자료, 자체학습서약서로 대체한다.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코로나19로 고용시장 상황이 나빠지고 실업자가 늘어나면서 고용보험기금 재원 고갈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유사·중복사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현금 지원을 받는 이들이 실제로 재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정처는 21일 ‘사회보장정책 분석’ 보고서에서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현재 고용보험은 구직급여를 포함하는 실업급여와 육아휴직 급여 등에 쓰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사회보장 강화 정책과 코로나19발 실업대란이 겹치면서 기금 지출은 급속도로 늘고 있다.

고용보험기금은 크게 실업급여 계정과 고용장려금 등이 빠져나가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으로 나뉜다. 문제는 두 계정 모두 재정수지가 나빠지고 있고, 여유자금 또한 법에서 정해 놓은 규모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배율은 전년 0.7배에서 0.4배로 급감했다. 직업능력 계정 적립배율도 전년 1.1배에서 0.8배로 줄었다. 고용보험법은 예상치 못한 대량 지출에 대비하는 차원에서 실업급여 계정과 직업능력 계정의 연말 적립금을 각각 해당연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 미만, 1배 이상 1.5배 미만으로 쌓아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한참 못 미치는 것이다.

이는 수급자가 크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구직급여 수급자는 2015년 121만명 수준에서 지난해 144만명으로 연 평균 4.6% 늘었고, 육아휴직 수급자 역시 2015년 8만7000명 수준에서 지난해 10만5000명으로 연 평균 4.8%씩 증가했다. 최저임금 인상과 지난 2017년 육아휴직 급여의 소득대체율 인상도 영향을 미쳤다.

국회예정처는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금을 유지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을 높이는 등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용보험기금이 ‘밑 빠진 독’이 되지 않으려면 수급자들이 실제로 취업에 성공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정처에 따르면 구직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하락세다. 구직급여 수급이 끝난 사람들 중 수급기간에 재취업에 성공한 비율은 2015년 31.9%에서 △2016년 31.1% △2017년 29.9% △2018년 28.9% △2019년 25.8%로 점점 떨어지고 있다.

국회예정처는 “사회적 위험에 대응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은 적절하다”면서도 “사업효과성을 높여 실업급여 계정의 여유자금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또 직업능력 계정의 재정건전성을 위해서 집행이 잘 안 되거나 효과성이 낮은 사업을 정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예정처는 “고용창출장려금과 고용안정장려금의 경우 내역사업별로 성과가 낮은 사업이 있어 예산과 집행 규모의 적정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실업급여 계정 지출·적립금 추이(결산 기준). 단위=억원. 자료=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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