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 후보는 12일 자신의 트위터에 “어제밤 상대 후보의 음성파일을 들었다. 고민이 깊다”며 이 같이 말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9일 한국당 6·13 지방선거 경기 필승결의대회에서 “상대 후보(이 후보)는 자기 형님이나 형수에게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쌍욕을 하는 사람”이라며 “그거 유세장에서 틀기 시작하면 경기도민들이 절대로 상대 후보를 못찍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거(음성파일) 유세장에서 틀기 시작하면 경기도민들이 어떻게 이런 사람을 경기지사로 앉히겠나.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다.
다만 한국당이 해당 녹음파일을 유세장에서 틀 가능성은 크지 않다. 녹음파일은 법원에서 유포금지 가처분을 받았고, 재생할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