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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타공인' 롯데 총수 신동빈…'신격호 시대' 공식 막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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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18.05.01 14:17:48

공정위, 롯데그룹 동일인(총수) 신동빈 회장으로 변경
그룹 지배력·경영활동 및 신격호 총괄회장 건강 등 고려
형제간 경영권 분쟁서도 유리한 고지 확보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신동빈(63·사진) 롯데그룹 회장이 그룹을 대표하는 총수로 공식 인정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일 공정거래법상 롯데의 동일인(총수)을 신격호 총괄회장에서 신 회장으로 변경함으로써, 신 회장은 명실상부한 ‘원톱’ 체제를 공고히 하게 됐다. 공정위는 신 총괄회장이 고령인 점과 치매 증상이 있어 정상적인 경영 판단이 어렵다는 점을 변경 근거로 들었다.

동일인 지정은 특정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공인받는다는 의미를 갖는다. 이에 따라 지난 2011년 총괄회장에 오른 ‘신격호 시대’가 막을 내리고 공식적으로 신 회장 체제가 열리게 됐다.

아울러 동일인 변경은 형인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과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서도 신 회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동빈, 자타공인 대내외 그룹 총수로 우뚝

2011년 회장직에 오른 신 회장은 2015년 롯데그룹 지주사 역할을 하는 호텔롯데 대표이사에 선임되면서 사실상 그룹 전반을 장악했다. 이 때문에 그동안 롯데그룹의 동일인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지난해까지만해도 공정위가 동일인 변경을 하지 않아 공식적으로 롯데그룹의 총수는 신 총괄회장이었다.

하지만 올해 신 회장으로 동일인을 변경하면서 실질적인 총수임을 공식 인정했다. 롯데그룹의 경영 상황 및 지분 현황, 신 총괄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고루 검토한 결과다. 신 총괄회장은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한정 후견인 지정 판결을 받으며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다.

롯데그룹은 이날 “(공정위 측의 동일인 변경으로)신 회장이 공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롯데를 대표하며 경영을 이끌어 나가게 됐다”며 “그간 지주회사를 설립하고 그룹 순환출자를 모두 해소하는 등 그룹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해왔다”고 평가했다.

앞서 신 회장은 지난해 10월 롯데지주를 설립한 뒤 그룹 내 순환출자 문제를 해결해 나갔다. 지난해 67개였던 순환출자 고리를 올해 들어 모두 없앴다.

형제간 경영권 분쟁 관련 ‘유리한 고지 ’굳혀

공정위의 이번 결정으로 신 회장은 경영권 분쟁에서도 한층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됐다.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 뇌물공여 혐의로 지난 2월 징역 2년6월의 실형을 받은 신 회장은 법정구속된 이후 일본 롯데홀딩스의 대표직에서 사임했다. 다만 이사직은 유지했다.

이런 상황을 틈타 신 전 부회장은 다시 한 번 경영권 탈환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신 전 부회장은 오는 6월 열리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자신을 이사로 선임할 것과 신 회장 및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을 이사직에서 해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주주제안안건을 제출했다. 신 전 부회장은 앞서 지난 2015년 8월과 2016년 3월·6월, 그리고 지난해 6월 등 네 차례에 걸친 표 대결에서 패한 바 있다.

재계에서는 이번 역시 신 전 부회장의 시도가 무위에 그칠 공산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미 신 회장이 롯데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므로 경영권 분쟁이 확대될 가능성은 작다”며 “공정위가 신 회장을 총수로 공식 인정함으로써 신 전 부회장의 입지는 더 좁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정위 측은 “형제간 경영권 분쟁이 있지만 지분 요건과 지배력 요건 등을 볼 때 신 회장이 동일인임이 명백하다”며 “롯데지주의 개인 최다출자자이자 대표이사이며, 지주체제 밖 계열회사 지배구조상 최상위에 위치한 호텔롯데의 대표이사로서 사실상 기업집단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다”고 밝혔다.

한편 롯데그룹 소속회사는 90곳에서 107곳으로 늘게 됐다. 롯데 측은 “신 전 부회장이 설립한 SDJ코퍼레이션이 블랙스톤에듀팜리조트의 지분을 사들이면서 해당 회사와 그 자회사까지 총 14개사가 모두 계열사로 편입됐다”고 설명했다.

롯데 관계자는 “해당 회사들은 롯데의 경영상 판단이나 의지와는 무관하게 계열사로 편입된 것”이라며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로서 공시 의무 및 규율 등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지 우려되며 불필요한 특수관계인들이 늘어나는 것 역시 부담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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