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까지 총 7619억원 수준의 투·융자 계획을 담은 ‘제2차 말산업 육성 종합계획’을 마련했다고 1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번 2차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21년까지 축산발전기금 5% 수준인 1959억원, 마사회 5553억원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말 수요 확충을 위해 승마대중화 등 한국형 승마산업 육성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승용마 조련지원 강화해 자부담을 기존 40%에서 20%로 완화하고, 조련센터 5개소를 추가 확충을 통해 조련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말 이력제를 2021년 도입하고, 경주퇴역마 승용마 시장 진입 제한으로 승용마 시장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축산법 개정을 통해 말이용업을 축산업종에 포함시키고 전국 말에 대한 종합적 방역체계를 구축한다. 말 먹거리인 조사료의 자급률은 2021년 90%(2만6000톤 이상)로 확대하고, 말 부산물 활용 향장·의약품, 장구류·사료개발 등 말 연관산업을 선별적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말 수출 수요국 대상 검역협정 체결과 함께 한국 경마상품 수출을 현재 5개국 457억원에서 2021년 10개국 930억원으로 확대를 추진한다.
농어촌형 승마시설도 확충한다. 환경개선(50개소) 및 신설(25개소), 공공시설 설치(15개소) 지원, 농어촌 승마길 확대(500km), 말산업복합단지(화옹, 새만금) 조성 등 말산업 특구 활성화를 도모한다. 말고기 생산·유통·소비기반 조성을 위해 사양환경 개선, 육용마 사육모델 보급, 등급판정제도 도입 및 노령축, 퇴역마 등 식용부적합마의 사료 등 가공처리도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승마지도사의 국가 자격제도화, 자격 등급별 시험체계 개편, 자격소지자 우선 채용 및 창업 지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건전한 경마 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경마공원·장외발매소를 지역친화공간으로 조성하고, 전자카드 비중은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또 기초지자체의 레저세 수혜비율 확대를 추진한다. 불법경마 단속 강화를 위한 사법기관과 단속 네트워크 공조체계 강화하고 피단속자 사후관리를 통한 합법경마 고객으로 전환 등 양성화 추진에도 나설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어촌형 승마시설 등 말산업의 경영여건 개선과 농촌관광 승마 활성화로 말산업 규모가 2016년 3조4000억원에서 2021년 4조원으로 확대되고, 일자리도 같은기간 2만4000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또 유소년 승마 활성화로 한국형 레저 승마산업을 육성해 승마인구가 4만4000명에서 6만명으로 증가될 것으로 추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차 종합계획을 통한 말산업 외연 확대에도 승마의 사회공익적 역할 수행 미흡, 인력양성·자격제의 취업연계 미비 등 말산업의 성장을 저해하는 문제점도 있었다”면서 “이번 2차 종합계획에는 승마의 접근성 취약, 말산업의 부정적 인식 상존 등 문제점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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