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넘은 노후승강기..3년마다 안전관리 받는다

이지현 기자I 2016.01.24 12:00:00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개정안 27일 공포 시행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15년 이상된 노후승강기의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공포·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은 △노후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정기적 실시 △불합격 승강기 재검사 의무화 △승강기 사고조사판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승강기 업무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처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는 56만대에 이른다. 설치 후 15년이 지난 노후 승강기는 매년 1만 5000대씩 늘고 있다.

이에 안전처는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지금까지는 한 차례만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했다.

노후 승강기 설치 현황(표=국민안전처 제공)
운행 중인 모든 승강기에 대해 현재까지는 제어방식, 속도, 최대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할 경우 검사받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대상을 확대해 승강기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에도 검사를 받아 합격해야만 운행할 수 있도록했다.

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를 의무화해 위험한 승강기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부작용과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보완했다.

또 승강기 사고조사판정위원회 민간위원이 승강기 업무 관련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이 의제해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민간위원의 뇌물수수 등 부패를 방지하고 승강기 사고 판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 중 정밀안전검사, 수시검사, 재검사 등 검사 관련 규정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2017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가 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승강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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