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7일 공포·시행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은 △노후 승강기 정밀안전검사 정기적 실시 △불합격 승강기 재검사 의무화 △승강기 사고조사판정위원회 민간위원의 승강기 업무 관련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처리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전국에 설치된 승강기는 56만대에 이른다. 설치 후 15년이 지난 노후 승강기는 매년 1만 5000대씩 늘고 있다.
이에 안전처는 승강기의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경우 지금까지는 한 차례만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던 것을 앞으로는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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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한 재검사를 의무화해 위험한 승강기의 장기간 방치에 따른 부작용과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보완했다.
또 승강기 사고조사판정위원회 민간위원이 승강기 업무 관련 벌칙을 적용할 때는 공무원이 의제해 엄중히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민간위원의 뇌물수수 등 부패를 방지하고 승강기 사고 판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번 개정안 중 정밀안전검사, 수시검사, 재검사 등 검사 관련 규정은 하위법령 정비를 거쳐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2017년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가 보다 더 강화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승강기를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를 철저히 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