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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할 시기가 됐지만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 중인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 소집 포함) 통지서를 받고도 응하지 않은 사람 등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이 공개된다.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에 앞서 지방병무청장을 위원장으로 한 인적사항 공개심의위원회는 잠정 공개 대상을 선정하고, 당사자에게 이 내용을 통지한다. 이후 6개월간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공개를 결정하는 절차로 진행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관련 정보를 일반 국민과 공유함으로써 추가 발생을 막고 성실한 병역이행 문화를 정착·확산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