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도착’ 악성코드로 2억원 챙긴 일당 구속
(대전=연합뉴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19일 휴대전화 사용자의 신용 정보를 빼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로 이모(50)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중국에 있는 총책과 공모,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들에게 ‘택배 도착’ 문자 메시지를 발송해 신용 정보를 빼내는 수법으로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휴대전화 가입자 808명으로부터 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피해자들은 무작위로 발송된 택배 도착 문자 메시지를 확인하는 순간 휴대전화에 악성 프로그램이 설치되면서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인증번호 등 신용 정보가 고스란히 중국 총책에게 빠져나갔다.
이씨 등은 중국 총책으로부터 신용 정보를 넘겨받아 유명 패밀리 레스토랑의 모바일 쿠폰을 사들여 되파는 수법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 등은 대포폰과 대포통장을 사용하고 범행에 쓰인 인터넷 아이피 주소를 수시로 변경하며 경찰의 추적을 피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금액의 상당 부분이 중국에 근거지를 두고 개인정보를 해킹한 스미싱 조직에 흘러들어 갔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류근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청첩장과 돌잔치 초대장은 물론 검·경을 사칭하거나 호기심을 자극하는 문자를 보내 현혹하는 등 다양한 수법의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출처가 불분명한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즉시 삭제하고 백신 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유지해야 스미싱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