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해 특별분양된 아파트가 투기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국토교통부가 김태원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 10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125곳 중 40곳에 근무하는 580명이 특별분양 받은 아파트를 전매제한 기간 1년이 끝난 뒤 되판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특별분양 받은 직원 3940명 중 15%에 해당하는 수치다. 특히 580명 중 548명(95%)는 본사가 혁신도시로 이전도 하기 전에 아파트를 되판 것으로 드러났다.
집값 상승이 높았던 부산혁신도시에서 이 비율이 높았다. 특별분양을 받은 직원 1240명 중 419명(34%)이 전매제한 기간이 끝나자마자 집을 되팔았다. 울산혁신도시는 466명 중 78명(17%)이 집을 팔았고, 전북혁신도시는 497명 중 68명(14%), 제주혁신도시는 171명 중 6명(3.5%), 경북혁신도시 832명 중 8명(0.9%)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별로는 한국해양연구원이 112명(19.3%)로 가장 많았고, 한국남부발전 77명, 자신관리공사 41명, 대한주택보증 32명, 국립해양조사원 30명 등의 순이었다. 김태원 의원에 따르면 해양연구원과 한국남부발전의 일부 직원은 각각 7500만원과 7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두는 등 직원 1인당 평균 1747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전매제한 기간이 끝난 뒤 집을 되파는 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다만 지방으로 자리를 옮기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해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 만큼 일부 직원이 이를 투기수단으로 악용하는 건 잘못됐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대다수 공공기관은 직원들에게 저금리로 융자지원을 해주고 있고, 부산 대연혁신도시의 경우 특별분양 분양가가 일반분양가보다 3.3㎡당 60만원 이상 낮게 공급됐다.
김태원 의원은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직원들을 위해 특별분양을 해준 것인데 본사가 이전도 하기 전에 분양받은 아파트를 되판 것은 정상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정부는 불법 매매혐의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시에는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산 대연동 혁신도시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단속을 한 결과 7개 업소 22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