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이하 바른사회)가 8일 현대차(005380) 노조간부의 취업장사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다.
바른사회는 “현대차 노동조합의 취업 장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며, 2005년에도 전-현직 노조간부가 취업희망자들로부터 7억8000여만 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면서 “노조의 채용비리는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며, 부산항운노조, 기아차 역시 채용비리로 홍역을 치루기도 했다”고 밝혔다.
또 “이처럼 채용비리가 반복되는 것은 노사단체협약을 통해 노조가 인사권에 간섭할 수 있기 때문”이라며 “비록 법원이 판결로 제동을 걸긴 했지만 고용세습까지 명문화돼 있는데, 노조가 회사의 경영·인사권까지 침해하고, 정규직만의 이익을 대변한다면 스스로의 존재이유에 대해 고민해 보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겠다는 노조가 앞장서서 취업장사를 벌이는 일이 또다시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노동조합 스스로 철저한 자기혁신을 통해 추락한 도덕성부터 회복시킬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현대차 노조 전 대의원 A씨는 동료 노조원 2명에게 자녀 취업알선을 미끼로 각각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회사 측으로부터 해고통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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