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일보 제공]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는 A씨는 자녀교육비로 적지 않은 돈을 쓴다. 한 달에 약 20만원, 일년동안 약 250만원의 돈을 교육비 명목으로 지출한다.
더구나 A씨는 최근 자기개발을 위해 대학원에 입학해 교육비 부담이 더욱 커졌다. 비록 회사의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해 10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 받지만 나머지 400만원의 교육비로 인한 부담이 만만치 않다.
A씨는 교육비 공제제도가 있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공제대상과 공제 한도액, 산출방법 등은 정확하게 알지 못해 자신의 경우 연말정산시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지가 궁금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교육비는 연말정산시 필요경비적 비용을 간주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된다. 이 때 공제대상이 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를 위해 교육기관에 낸 입학금 및 수업료와 기타 공납금, 보유비용, 수강료를 지칭한다.
또한 교육기관은 초·중·고·대학 및 전문대학·방송통신대학·사이버 대학뿐만 아니라 학점은행제·독학학위 취득 교육과정 및 직업훈련 과정도 포함되며 근로자 본인에 한해 대학원도 이에 해당된다.
단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되는 장학금 등을 받은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법에 의한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받은 등의 장학금은 소득세·증여세가 비과세 되기에 이는 제외해야 한다.
예컨대 A씨의 경우는 자녀의 교육비 공제액 250만원에 본인의 교육비에서 비과세 학자금인 100만원을 뺀 400만원을 더해 총 650만원을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있다는 말이다.
한편 공제한도액은 본인의 경우 직장에서 보조받는 비과세 학자금을 제외한 전액이며 직계비속 등의 경우 ▲영유아·유치원생·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은 1인당 300만원 ▲대학생은 1인당 900만원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이다. <도움:국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