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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국민은행 로또분쟁 `대략 난감`

하수정 기자I 2008.07.28 13:40:26

"계약자일 뿐 이해당사자 아니다" 호소도 못하고…
로또 추가수수료 1200억 복권기금서 지급…재무적 피해없어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국민은행(060000)은 이것저것 고민이 많다. 오는 9월말 목표로 하고 있는 지주사 전환에 앞서 장애물들이 속속 나오고 있어서다.

가뜩이나 주가와 대외 이미지가 민감한 시기에 또 하나의 악재가 터졌다. 국민은행이 피고인 로또 약정금 수수료 소송에서 1200억원이 넘는 추가 수수료를 인정하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것.    

서울중앙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김필곤)는 복권시스템사업자인 코리아로터리서비스(KLS)가 국민은행을 상대로 2004년 6월~2006년 12월까지 수수료 차액 4458억원을 지급하라며 제기한 수수료 청구소송에서 "원금 1227억원과 이자 212억원을 지급하라"는 원고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얘기는 이렇다. 국민은행이 로또복권 발행 사업자였던 2002년 당시 시스템 구축의 대가로 KLS에 계약기간 7년 동안 매출액의 9.523%를 수수료로 주기로 계약했다.

그런데 로또가 예상을 뛰어넘는 인기를 끌자, 정부는 2004년 온라인 복권 판매 수수료의 최고 한도를 4.9%로 고시했다. 이는 국민은행과 KLS가 계약한 수수료의 절반 수준.

국민은행은 이를 반영해 삼일회계법인 용역에서 산정한 수수료율 3.144%를 적용, KLS에 지급했지만 KLS는 당초 계약한대로 9.523%를 달라며 소송을 냈다.

법원은 정부가 고시한 4.9%를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해야한다고 판단하고 3.144%와의 차액만큼만 수수료를 추가 인정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언론들은 일제히 "국민은행이 로또 수수료분쟁에서 패소해 1200억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 소송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국민은행은 이번 판결에 따른 재무적 피해는 하나도 없다.

추가 지급해야하는 1200억원의 수수료는 국민은행이 아닌, 복권기금에서 물어야하기 때문이다.

당시 KLS와의 계약 당사자가 국민은행이라는 이유로 국민은행이 피고가 됐지만 실제 로또 수수료 지급과 운영은 기획재정부 산하 복권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복권위원회가 관리 운영하는 복권기금은 복권 판매액에서 당첨금과 운영비를 뺀 나머지 수익금과 찾아가지 않은 당첨금 등으로 채워진다. 여기서 시스템 구축 수수료도 지급되는 것이다.

국민은행은 억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번 1심 판결에 대해 항소여부를 선뜻 결정할 수도 없는 처지다. 결국 복권기금의 실질적인 운영주체인 정부의 선택에 따라야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민은행 입장에서는 지금 로또사업을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번 소송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도 아닌데, 이번 소송때문에 법무 업무에 에너지를 쏟고 이미지만 나빠질 수 있어 억울한 측면이 있을 것"이라며 "그렇다해도 정부를 상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호소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고 분석했다.

국민은행 관계자도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항소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국민은행은 이날 오후 공교롭게도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다. 국민은행 주가는 이 시각 현재 전날대비 2.79% 하락한 5만5800원을 기록, 은행업종 평균 하락률 1.98%를 밑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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