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재정경제부, 대한주택보증 등 관계기관 합동의 현지 실태조사와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산 수영구 등 지방 투기과열지구 10곳을 추가 해제키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지역은 집값이 오랫동안 안정되고 청약과열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는 곳으로, 해제의 효력은 관보게재일인 12월 3일부터 발효된다. 올해 7월과 9월 두 차례 각각 24곳, 11곳의 지방 투기과열지구 해제조치와 이번 추가 해제로 지방 투기과열지구는 3곳으로 줄게됐다.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지역은 전매제한 기간이 없어지며 1가구 2주택자와 5년 이내 당첨자 등의 청약 1순위 자격 제한도 없어진다. 다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6개월간 전매가 제한된다.
건교부는 이번 해제 조치에 대해 ▲집값이 상당기간 하락하거나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투기조짐이 감지되지 않고 있는 점 ▲미분양주택이 늘어나 지역경제에 현실적인 부담이 되고 집값 불안이 재연 가능성이 미미한 점 ▲투기억제장치가 완비되었고 분양가상한제 시행 등으로 고분양가와 청약과열 문제를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된 점 등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아파트값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높았거나, 주거선호지역이면서도 주택보급률이 상대적으로 낮아 고분양가나 청약과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은 해제하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연내에 다시 한번 시장지표를 분석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해 추가 조정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건교부는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지역에 대해서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를 고려하지 않고 있으며, 장기적인 집값 안정기조가 확고하게 정착되기 전에는 해제를 검토할 계획이 없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