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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 현대· CJ그룹 출총제 적용 `제외`

하수정 기자I 2007.04.12 12:00:00

출총제 적용 총 11개 그룹 264개사로 축소
한진·현대重 새로 편입..62개 그룹 상호출자, 채무보증 제한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출자총액제한제도가 완화되면서 올해 적용대상이 11개 그룹 264개 계열사로 축소됐다.

한진(002320)현대중공업(009540)이 출총제 졸업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다시 규제를 받게 됐고, 자산 10조원 미만인 동부와 현대 CJ(001040) 대림 하이트맥주(000140) 등 5개 그룹은 출총제에서 벗어났다.

오는 7월 시행령 개정 작업까지 마무리되면 출총제 적용 기업은 7개 그룹 27개 계열사로 지금보다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07년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 따르면 올해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을 받는 회사는 11개 그룹 소속 264개 계열사로 지난해 지난해 14개 그룹의 계열사 343개보다 감소했다.

출총제를 적용받게 되면 올해부터 개정된 공정거래법에 따라 순자산의 40% 이상을 다른 회사에 출자하지 못하게 된다.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출총제를 적용받는 그룹의 자산총액 요건을 현행 6조원에서 10조원으로 완화했으며 출자 한도의 경우 종전 25%에서 40%로 상향조정했다.

올해 한진과 한진중공업이 출총제 적용 대상그룹으로 다시 지정됐고, 자산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동부와 현대 CJ 대림 하이트맥주 등 5개 그룹은 출총제에서 벗어났다.

이에 따라 올해 출총제 적용 그룹은 ▲ 삼성 ▲ 현대자동차(005380)SK(003600)LG(003550) ▲ 롯데 ▲ GS(078930) ▲ 금호아시아나 ▲ 한진 ▲ 현대중공업 ▲ 한화 ▲ 두산 등 총 11곳이 지정됐다.

자산총액이 10조원 이상이지만 졸업기준을 충족해 제외된 기업집단의 경우 한국전력공사와 포스코 KT 한국철도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 하이닉스 한국가스공사 등 9곳이다.

공정위는 오는 7월 공정거래법에 대한 시행령이 개정되면 올해 출총제 대상 회사 중에서 자산총액 2조원 미만 237곳이 적용면제돼 출총제 적용대상은 7개 그룹 27개 계열사로 좁혀진다고 밝혔다.

자산 2조원 이상 중핵기업에만 출총제를 적용하면 ▲ 삼성전자(005930) 삼성물산(000830) 삼성에버랜드 등 삼성그룹 9개 계열사와 ▲ 현대차 기아차(000270) 현대제철(004020) 등 현대차그룹 5개 ▲ SK(주) SK텔레콤(017670) SK인천정유 등 SK그룹 3개 ▲ 롯데쇼핑(023530) 호텔롯데 호남석유(011170)화학 등 롯데그룹 4개 ▲ GS그룹에서는 GS건설 1개 ▲ 한진그룹의 대한항공(003490) 한진해운(000700) 2개 ▲ 현대미포조선(010620) 현대중공업 등 현대중공업그룹 3개 계열사로 축소된다.

이와함께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기업집단 중 상호출자와 채무보증이 제한되는 곳은 62개그룹으로 전년비 3곳이 증가했다.

태평양(002790)과 교보생명보험, 오리온(001800), 대우차판매(004550), 현대건설(000720)이 자산증가 또는 구조조정 관리절차 종료로 새롭게 지정됐고, 대우건설(047040)과 중앙일보는 제외된 데 따른 것이다.

김병배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은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출총제 대상이 줄었고 시행령 개정이에는 더욱 감소하게 될 것"이라며 "지주회사 체제로 가려는 SK그룹은 추후 출총제 적용 대상에서 그룹 자체가 완전히 빠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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