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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제도-국세청

손동영 기자I 2003.01.07 12:03:00
[edaily 손동영기자] ◇2003년에 달라지는 부가가치세 ▲`기능성 쌀`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2003년 1월1일 이후 공급분부터) - 가공식료품으로 보아 과세했던 기능성 쌀(인삼추출물, 녹차, 식품첨가물을 첨가·코팅하거나 버섯종균 등을 배양시킨 쌀)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전환. - 고품질 쌀제품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와 쌀소비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 ▲외국인관광객 호텔숙박 용역 영세율 적용기간 연장 - 관광진흥법에 의한 호텔의 객실요금에 대해 2001년1월1일∼2002년12월31일(2년간)까지 한시적으로 영세율이 적용되었으나 기 예약한 분에 대한 고려와 월드컵이후 관광객 감소에 따른 호텔업계의 어려움을 감안, 영세율 적용기간을 6개월 추가로 더 연장.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의 중고자동차 매입세액 공제율 적용기간 연장 - 중고자동차 매매업체가 매입한 중고자동차의 매입세액 공제율을 당초 2002년12월31일까지는 10/110을 적용하고 2003년 1월1일 이후에는 8/108을 적용하기로 하였으나 2003년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 ▲납부불성실 가산세율 인하(2003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신고분부터) - 1일 1만분의 5에서 1일 1만분의 3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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