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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1심 재판부였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국무위원 계엄 심의·의결권 침해 △계엄선포문 사후 작성·폐기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체포영장 집행 저지 등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나왔다.
윤 전 대통령 측과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이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이 열리게 됐다. 사건이 배당된 형사1부는 형사12부와 함께 내란·외환·반란죄 또는 관련 사건을 담당하는 내란전담재판부다.
한편 특검팀이 신청한 해당 사건의 2심 중계를 항소심 재판부가 허가하면서 이날 열리는 첫 공판을 비롯한 모든 공판기일에 대한 중계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장은 국가 안전보장, 안녕질서 방해, 선량한 풍속 해할 염려, 법정질서 유지, 소송관계인 권리 보호, 법정의 질서유지 또는 공공이익 등의 이유로 일부 중단 또는 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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