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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스님은 2010년 사찰 대표였던 C 스님과 “월급 300만원을 주고 퇴직 시 포교당을 차려준다”는 구두 약속을 맺고 일을 시작했다.
그는 하루 세 차례 법당 예불을 드리고 신부전증을 앓던 C 스님을 병원에 모시며 사찰 소유 건물을 관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C 스님이 사망한 뒤 사찰 측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자 A 스님은 “13년간의 미지급 임금 4억 9천500만원과 포교당 약속금 2억 원을 합해 총 6억 9천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예불과 관리 업무가 근로계약에 따른 임금 목적의 노동으로 보기 어렵고, 근무 시간·장소에 대한 지휘감독 자료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C 스님을 돌본 것은 개인적 신의에 따른 행위일 뿐 사찰의 업무 수행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C 스님이 A 스님에게 이 사건 건물의 관리 등을 지시하면서 월급과 포교당을 차려주기로 한 것은 맞지만 사찰 측이 A 스님에게 그러한 지시나 약정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을 두고 전문가들은 종교인의 노동법적 지위에 대해 종교계 내부에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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