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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감사인 지정제 온라인 설명회…지정기초자료 작성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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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은 기자I 2025.08.28 06:00:00

상장사·대형 비상장사,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지정기초자료 제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산업전문성 확대 등 개정사항 설명
유튜브·홈페이지 통해 동영상과 자료 게시 예정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금융감독원이 오는 9월 감사인 지정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온라인 설명회를 열고 지정기초자료 작성방법과 제도 주요 내용을 안내한다.

금감원은 28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관련 설명 영상을 유튜브와 기관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12월 결산 상장사(코넥스 제외)와 소유·경영이 분리된 대형 비상장사를 대상으로 한 지정기초자료 제출 시기(9월 1일~15일)에 맞춰 진행된다. 금감원은 “기초자료를 충실히 제출하지 않을 경우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설명회에서는 주기적 지정·직권 지정 사유, 지정 방법과 기간, 재지정 요청 절차 등 지정제도의 핵심 사항을 안내한다. 아울러 회사와 회계법인이 가장 많이 제기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도 질의응답(Q&A) 형식으로 제시한다.

특히 올해부터 도입된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 지정기간 선택권, 직권 지정 사유 흡수 규정 등 개정 사항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이다.

주기적 지정 유예제도가 적용되면 회계·감사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기존 ‘6년 자유선임+3년 지정’에서 ‘9년 자유선임+3년 지정’으로 완화돼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금년부터 11개 업종으로 확대된 ‘지정감사인 산업 전문성 제도’도 안내된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기초화학, 전기·가스, 건설, 금융, IT·게임, 의약품 등 특정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감사인을 우선 지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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