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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7월 29일과 30일 경북 칠곡군 B씨 주거지를 찾아가 “할매 내놔라”라며 B씨 머리에 돌을 던지거나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행패를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관까지 다치는 결과를 초래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원만히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특수상해 혐의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法 “출동 경찰관까지 다치게 해, 엄벌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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