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고용부가 출산 전·후 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의 업무공백을 줄이기 위해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 근로자를 사용한 중소기업에 ‘대체인력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 한도는 기존 월 80만원에서 올해부터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고용부의 대체인력지원금 예산은 지난해 114억원에서 올해 1194억원으로 대폭 확대됐다.
대체인력을 처음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은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대중소상재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신한지주가 대중소상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한다.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 지원도 이뤄진다. 전북·경북·광주·울산은 대체인력 일자리에 취업한 근로자에게 200만원, 서울은 120만원을 지원한다. 대체인력을 구하기 어렵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했다.
고용부와 신한지주의 기업 지원 제도는 지역별 고용센터나 고용24 누리집에서, 5개 자치단체의 근로자 지원 제도는 각 자치단체에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