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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 사고는 피고인이 술에 취해 운전하지 않았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었다”며 “피고인이 만취 상태로 운전한 경위에 대해 어떠한 참작 사유도 없어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미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 및 징역형 집행유예 등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며 “유족과 피해자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누군가의 소중한 미래를, 그리고 가족을더 이상 빼앗아 갈 수 없도록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주시길 바란다. 한 자, 한 자 진심을 담아 탄원한다”는 내용이 담긴 피해자 가족의 탄원서 문구를 인용하며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6월 25일 오후 9시 45분께 술을 마신 채 전북 완주군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1t 화물 트럭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에서 마주오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들이받아 운전자 B(62)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B씨의 아내 C(60)씨는 다리가 부러져 14주간 치료 및 지속적 재활이 필요한 중상해를 입었다.
적발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을 넘는 0.151%였다.
조사 결과 A씨는 2017년 음주운전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