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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호이어는 이런 사실을 수년간 인지하지 못하다가 지난해 5월 해커의 협박으로 알게 된 후 뒤늦게 개인정보위에 신고하고, 정보 주체에게 통지했다. 당시 적용된 옛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을 알게 된 후 24시간 이내에 개인정보위에 신고하고, 이용자에게도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태그호이어는 이 기한을 넘겨서 ‘늑장 신고’를 한 것으로 개인정보위 조사에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2월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태그호이어의 모기업이라 할 수 있는 ‘태그호이어 브랜치 오브 LVMH 스위스 매뉴팩처러’에 개인정보 유출로 과징금 1억2600만원, 안전조치 및 신고통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78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다만 의결 내용이 비공개로 결정되면서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