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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회의에서는 먼저 2023년 하반기 조정부 회의(제179차~제182차)에 상정된 분쟁조정 사건을 분석한 ‘2023년 하반기 분쟁조정 성과분석’을 보고했다. 2023년 하반기에 조정부 회의에서는 총 127건 안건을 처리했다.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조정결정 또는 조정 전 합의한 건은 50건(39.4%)이다. 열람·삭제 등 요구사항 이행에 따른 합의는 55건(43.3%)으로 총 105건(82.7%)을 개인정보 침해 구제를 받는 것으로 조정하는 등 사후구제의 역할을 이행 중이다.
2023년 상반기 조정부 회의에서도 총 114건의 심의·의결을 통해 조정부에서 직접 결정한 조정안건은 21건, 조정전 권고로 분쟁을 합의한 안건이 66건으로 총 87건에 대한 조정 결정이 이루어졌다.
또한 지난 9월 15일 신설된 ‘개인정보보호법 제50조의2(개선의견의 통보)’에 따라 처음으로 관계 부처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을 통보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그간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등 사후구제만을 심의?의결했으나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를 위한 개선의견도 심의·의결할 수 있게 됐다. 이에 2023년도 분쟁조정 사건 850건을 분석, 관계 부처와 협의해 관계 기관에 개선의견 3건을 통보하기로 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전체회의를 계기로 지속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해 관계 기관에 개선의견을 통보하는 등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사후구제 뿐 아니라 사전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