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목적법인(SPC)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은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지난 14일 SPC가 한양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지위 부존재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한양의 상고를 기각하고 1·2심과 같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17일 밝혔다.
|
SPC는 2020년 1월 한양(30%), 우빈산업(25%), 케이앤지스틸(24%), 파크엠(21%)의 지분율로 설립됐다. 지분율이 가장 높은 한양이 대표 주관사를 맡았으나 이후 지분 다툼이 벌어졌고, 우빈산업이 콜옵션 행사 등을 통해 대표 주관사로 올라섰다.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SPC가 한양을 상대로 한 시공자지위부존재 소송 △한양이 광주시를 상대로 한 시공자지위확인 소송 △한양이 우빈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 △케이앤지스틸이 SPC를 상대로 한 주주지위확인소송 등 여러 건의 소송전으로 갈등이 이어졌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SPC가 한양을 상대로 한 시공자지위부존재 소송에 대한 것으로 1·2심 재판부 판결을 인정했다. 대법원까지 한양이 주장한 시공권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사업제안서에 시공자나 시공능력 여부 등이 포함돼 있지 않고 특례사업 협약은 광주시와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당사자인 점, 한양이 시공사로 선정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한양의 시공 권한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한편, 한양과 케이앤지스틸 측은 롯데건설에 대해 SPC 고의부도를 통한 지분 탈취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