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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노조가 회계 공시를 해야 조합원이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회계 자료 입력 대상은 조합원 1000명 이상의 ‘대형 노조’다. 이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조합원의 피해를 좌시하면서 회계 공시를 거부하고 있는 민주노총에 비하면 한결 융통성 있는 태도”라고 말했다.
윤 원대대표는 “(다만) 한국노총에서 정부의 회계 공개 방침에 완전히 동의하고 있지는 않다”며 “상급 단체의 회계 공시 여부가 산하 조직 조합의 세액 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하며, 노조법에서 행정관청에 회계 결산을 보고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고 했다.
그럼에도 그는 “한국노총은 이번 조치로 정부와 노동계 사이 소통의 문이 열렸다고 볼 수 있으니 앞으로는 폭넓은 대화를 통해 신뢰를 이루도록 방안을 함께 찾아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여당은 합리적인 노조 문화가 정착할 때까지 확고한 원칙 아래 흔들림 없이 노동개혁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도 민주노총에서 공시에 함께 참여해줄 것을 촉구했다. 그는 “노조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은 정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노조 조합원을 위한 것”이라며 “민주노총도 한국노총의 결정처럼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어 유 정책위의장은“(회계 공시 의무화 관련) 노동조합법 개정도 서둘러야 한다”며 “지난 5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야당의 반대로 그간 소위에서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민주당도 법안 논의에 전향적으로 나서줄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