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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을 만난 유 씨는 “그동안 계속 큰 심려를 끼쳐서 다시 한 번 정말 죄송하다”며 “오늘 법정에서 성실히 답변하고 모두 솔직하게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증거인멸 지시, 대마 흡연 강요 혐의 등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엔 말없이 고개를 젓고 법정으로 향했다.
유 씨는 2020년부터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시술 수면마취를 빙자해 약 200차례, 총 5억원 상당의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상습적으로 매수·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수십 차례에 걸쳐 타인 명의로 수면제 약 1000정을 불법 처방받아 투약하고 공범과 함께 미국에서 코카인·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5월 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유 씨가 지인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미국 현지에서 일행에게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를 추가로 파악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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