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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변호인은 “범행 사실 자체는 인정한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며 “검찰의 피고인과 부모님 간의 ‘원한’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과 피해자 간 주고받은 ‘엄마·아빠 사랑해’ 등 문자와 피고인이 일했던 편의점 점주에게 보낸 ‘공황장애로 인해 떨린다’는 내용의 문자를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또 “A씨가 체포 직전에 마지막으로 통화한 여동생에 대해 짧게나마 증인신문을 했으면 한다”며 유일한 유가족인 A씨의 여동생 B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21일 군포시 산본동 아파트에서 아버지(60대)와 어머니(50대)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버지는 뇌졸중 등 지병으로 10여년 넘게 병상에 있었고 어머니는 부부의 생계를 책임져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부모의 집을 방문한 B씨에 의해 숨진 채로 발견됐다. B씨는 A씨가 부모 집에 다녀간 이튿날 오전 1시30분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범행 직후 인근 편의점을 배회하다 경찰에 체포됐는데 당시 “귀신이 시켜서 그랬다” “빙의했다” 등의 진술을 하는 등 횡설수설했다. A씨는 4~5년 전 정신과 치료 이력이 있었으나 이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진행한 결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보고 치료감호 및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청구한 상태다.
형법에 따르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자는 책임무능력자로 간주해 그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는다. 또 심신장애로 인해 변별력과 의사 결정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씨 변호인 측 의견을 수용해 공판 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증인신문 등을 위한 속행 공판은 오는 10일 오전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