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27일 “정부가 지난 21일 제1차 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임대차 시장 안정 방안’을 통해 고가주택 보유자에 대한 전세대출 보증 연장을 허용해 1주택 보유자의 실거주 안정성을 제고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동안은 시가 9억원 이하 주택 보유자가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세 상승으로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면 전세대출보증을 연장할 수 없었다. 그런데 지난 21일 조치로, 고가주택 보유자로 전환되더라도 퇴거시까지 전세대출보증 연장을 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금융위는 지난 21일 이후 전세대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 건부터 개선 내용이 즉시 적용돼 전세대출 보증 연장이 가능해지며 소급 적용도 가능하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