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수석실 폐지→법무부 흡수…"커지는 檢권한 통제 필요"

한광범 기자I 2022.04.03 15:46:42

감찰 기능 제외 대부분 업무 법무부 이관 전망
법무부 탈검찰화 후퇴 맞물려 檢권력 확대 예상
법조계 "권한 확대 맞춰 추가 통제안 마련해야"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과 동시에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히며 기존 민정수석실 업무가 어떻게 분산될지 관심이 모으고 있다. 법무부가 업무 전반을 흡수할 경우, 법무부의 탈검찰화 후퇴와 맞물리며 검찰 권한이 더욱 비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찰청. (사진=연합뉴스)


윤 당선인은 지난달 14일 민정수석실 폐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다.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고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혀, 민정수석실이 담당해온 사정기능을 청와대 외부기관으로 이관할 예정이란 점을 전했다.

◇청와대 내 왕수석…사정기관 개입 통로 활용

민정수석비서관은 청와대 내에서 국민여론 등을 파악하고 공직 기강을 담당하거나 대통령의 법률문제 보좌, 민원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다. 대법원이나 검찰 관련 인선 등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거나 이들 (준)사법기관 분야 의견 수렴 등을 통한 법률 개정 논의를 총괄하기도 한다. 공직자들에 대한 비위 감찰 등도 담당한다.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국세청·감사원 등 사정기관을 담당하는 업무 특성상 막강한 권한을 행사해 청와대 내의 ‘왕수석’으로 불린다. 차관급 대우 자리지만 대통령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다는 점 때문에 실제 권력은 대통령비서실장을 능가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실제 과거 정권에서 민정수석은 대통령이 검찰 업무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통로로 활용되거나 막강한 사정권한을 이용해 비판 세력에 대한 사찰에 나서기도 했다. 박근혜정부 시절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혐의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대표적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3일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4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행사장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에 미운털이 박혀 좌천을 거듭했던 윤 당선인은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우 전 수석을 수사해 재판에 넘긴 바 있다. 법조계에선 “윤 당선인이 당시 수사 등을 통해 민정수석의 비대한 권력에 대한 우려를 갖게 된 것 같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무부, 검찰 동조화 강해질듯…檢출신 장관 전망

민정수석실 폐지로 주요 업무는 다른 조직으로 분산된다. 우선 대통령 가족·측근 비리 감시는 특별감찰관제가 담당하게 될 예정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도입된 특별감찰관은 법에 따라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대통령 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을 감찰을 담당한다.

대통령실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선 독립된 지위를 보장한다. 감찰의 개시와 종료 시에만 대통령에 대한 보고 의무를 지닌다. 후보 추천권도 국회가 가진다. 국회가 3명을 추천하면 그중 1명을 대통령이 지명하게 되고, 국회 인사청문회도 거쳐야 한다.

법조계는 결국 기존 민정수석실 업무 상당수는 법무부로 이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인수위 측은 이미 인사 검증에 대해선 미국 연방수사국(FBI)이 주도하는 미국식 모델을 구축하겠다며 법무부와 경찰에 해당 역할을 맡기겠다고 밝혔다. 사정기관들의 업무 조정 기능 일부도 법무부로 넘어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정수석실 권한을 줄이려다가 자칫 검찰 권한이 비대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9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과 관련해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탈검찰화의 일부 후퇴가 유력하게 점쳐진다.

더욱이 새 정부 첫 법무부 장관으로도 검사 출신 인선이 유력하게 전망되고 있어, 법무부의 검찰 동조화는 더욱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고위 법조계 인사는 “검사들이 중심이 된 법무부 조직에 민정수석실 업무가 더해질 경우 검찰은 과거보다 더 비대한 권력이 될 수 있다”며 “이미 약속한 검찰총장 국회 출석 외에 추가적인 민주적 통제 시스템도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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