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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그냥 버티는 것…임인년 희망이 오길” 자영업자의 읊조림

권효중 기자I 2022.01.02 15:55:29

신정 연휴에도 대부분 쉬지 않고 가게 열어
"의미는 없지만 살려면 일단 열고봐야" 한숨
자영업자들, 오는 4일 집단휴업 등 논의예정

[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지금 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겠어요? 장사가 되든 안되든 그냥 열어두는 거에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가 시작된 지 3년째인 2022년에도 자영업자들은 우울한 새해를 맞고 있다. 강화된 거리두기 체제가 도입되고 2주간의 연장이 결정되면서 이미 ‘연말연시 대목’은 놓친 상태. 이 같은 ‘버티기’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점점 가늠하기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이미 한계를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일 오후 5시쯤 찾은 서울시 광진구 건국대 앞 먹자골목의 모습, 인파가 헌팅포차 앞에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사진=권효중 기자)
신정에도 일단은 연 가게 문

정부는 사적 모임 인원 제한 4인,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하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를 2주간 연장해 3일부터 오는 16일까지 유지한다. 여전히 오미크론 변이가 이어지고 있으며, 위중증 환자 등의 지표가 나아지지 않은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 오는 10일부터는 백화점과 마트 등에서도 방역패스가 적용된다.

자영업자들의 입장에서는 지난해 11월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이후 잠시간 트이는 듯싶던 숨통이 다시 막히게 된 셈이다. 지난달 16일부터 다시 방역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 대목은 모두 놓치게 됐다.

새해 첫 날인 지난 1일 오후 5시쯤, 서울 광진구 건국대 앞 먹자골목은 예상보다 붐비는 모습이었다. 신정 공휴일임에도 대로변 가게는 모두 간판에 불을 켜고 활발하게 영업을 알렸다.

특히 헌팅포차와 룸 술집 등은 ‘2003년생 대상 이벤트’를 진행한다는 팻말을 걸어두고 손님들을 끌어모았고, 이에 줄지어 서서 입장을 기다리는 모습도 눈에 띄었다. 방역 패스를 확인한다는 안내문이 있었지만, 사람 간 간격은 좁디 좁고 대기 중 흡연하는 모습도 보였다.

자영업자들은 마지못해 가게 문을 열어둘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떡볶이집을 운영하는 60대 남성 A씨는 “코로나 이전이었으면 마음 편하게 신정은 쉬었을 수 있는데, 올해는 주말이기도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게문을 열었다”면서 “코로나뿐만이 아니라 재료 가격 인상 등으로 가격까지 올려받게 돼서 앞으로가 더 걱정”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지난 1일 오후 8시 송파구 방이동의 먹자골목 모습. (사진=권효중 기자)
“큰 기대 없이 다만 버텨볼 뿐”… 추가 단체행동 예고도

같은 날 오후 7시쯤 찾은 송파 방이동 먹자골목의 모습도 비슷한 풍경이 연출됐다. 자영업자들은 대목을 놓칠 수는 없다는 생각에 가게 불은 켜뒀지만, 큰 기대 없이 버티는 것에 의의를 뒀다. 거리에는 단체 손님을 받을 수 없어 2~3명씩 돌아다니는 이들만이 눈에 띄었고, 만석이거나 밖에서 대기 중인 사람들이 있는 가게는 전무했다.

부대찌개집을 운영하는 B씨는 영업시간 제한인 오후 9시까지 약 한 시간이 남았지만 조용히 빈 가게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문은 열어두긴 했지만 30분전부터 손님 발길이 끊겨 빨리 정리하고 들어갈 생각”이라며 말을 아꼈다.

정부는 지난달 31일 거리두기 체제 2주 연장과 더불어 자영업자들 약 55만명을 대상으로 500만원의 손실보상금을 ‘선지급 후정산’ 한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이를 두고 자영업자들은 이미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된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볼멘소리다. 횟집을 운영하고 있는 C씨는 “500만원이면 안 주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이미 어려움은 어려움대로 겪어왔고, 당장의 월세 메꾸는데는 도움이 되겠지만 코로나19가 끝나지 않는 이상 크게 나아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토로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7개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다시 집단 행동을 예고한 상태다. 오는 4일 집단 휴업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코자총 측은 “집합금지명령으로 인해 영업상 손실을 입은 자영업자들이 하나로 뭉쳐 집단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라며 “승소 판결을 당장 이끌어내는 것보다는 손실 내역에 관한 ‘빅데이터’를 확보하고, 예산 대책과 법개정을 이끌어내는 것이 1차적인 목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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