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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임금체불에 대한 지연이자율을 정함에 있어 지연 일수를 고려하도록 하고, 상습 임금체불로 인해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에 대한 정기조사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노동자의 임금 등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 경우 연 40% 이내의 범위에서 경제 여건을 고려해 지연 이자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시 징역형 또는 벌금형 등에 처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임금 체불이 반복되는 경우 체불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라 임금 지급의 지연 기간이 증가하더라도 지연이자율은 동일하고, 지연이자 미지급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어 지연이자 지급 규정이 체불임금 지급의 이행을 도모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사업주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과 체불임금에 더해 추가금을 지급하도록 해 임금체불을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상황이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로부터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임금 등의 지연 일수를 고려해 지연이자율을 정하도록 하고, 명단 공개 대상이 된 체불사업주의 임금 등의 체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근로감독관이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또 사업주에 노동자가 받아야 할 임금 등의 3배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상습·고의 임금체불에 대한 경각심 및 제재를 강화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상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한 관리감독 및 제재 규정은 보완해야 할 부분들이 존재하고, 임금체불로 인해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체불임금의 원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금액에 합의하는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상습·고의 임금체불 사업주 근절을 위한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돼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