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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공수처는 본격적인 수사 착수를 앞두고 내부 점검을 위해 지난달 20일 보안 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공문서 사진 파일이 이날 오전 내부에서 외부로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고, 이에 따라 정확한 경위 파악을 위해 감찰에 나섰다.
유출 문건은 지난달 15일 발표한 공수처 검사 합격자 명단 등으로 수사 관련 내용은 아니지만, 내부 문건이 유출된 것은 보안 문제가 우려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즉각 감찰을 시행했다는 것이 공수처 설명이다. 유출된 문서가 이미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지만, 내부 자료 유출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므로 유출 행위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공수처는 감찰을 시행한 당일인 지난달 21일 저녁 유출자를 특정했고, 다음날 문건 유출을 확인했다. 유출자는 경찰청에서 파견된 수사관으로, 공수처는 “파견 직원에 대한 직접적인 징계 권한이 없기 때문에 징계 권한이 있는 소속 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수사 참고자료를 송부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