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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 미만 아동·청소년과 함께 살고 있는 세대주는 카카오톡과 카카오페이에 가입만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청 절차는 별도로 없다.
성범죄자가 행정동에 전출·입하면 관련 내용이 자동 발송된다. 카카오페이를 통한 본인인증 후 열람할 수 있다. 모바일 고지서를 읽지 않은 세대주에게는 기존 우편고지서를 송부하게 된다.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은 ‘성범죄자알림e’ 누리집 홈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별도 신청하면 고지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해 11월 25일부터 12월 말까지 모바일 서비스를 시범 운영했다. 그 결과 16만여명이 카카오톡으로 고지서를 열람했다.
시범 운영 후 신상정보가 한 화면에 보일 수 있도록 개선했으며,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도 내용을 볼 수 있도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는 웹페이지 링크를 함께 발송할 예정이다. 여가부는 해당 서비스로 10억원 이상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다.
한편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신상정보가 공개된 성범죄자는 모두 4017명이며, 이 중에는 지난달 12일 출소한 조두순도 포함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