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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자동차 결함 은폐 등 자동차제작사의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차량 소유자 등의 피해자들이 그동안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BMW 차량 화재 사태와 관련해 해당 제작사가 성능시험대행자의 자료제출 요구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성능시험대행자의 제작결함정보 수집 등을 위한 차량 화재 현장조사에도 경찰청 등 관계 행정기관 및 법인 등의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사고 원인 규명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국민의 생명과 권익을 보호해야하고 자동차 이용안전을 확보해야 한다”며 “이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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