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피의 사실들에 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어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회장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검찰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근 갑질 등으로 파문을 일으킨 딸 조현민씨, 아내 이명희씨에 이어 조 회장 역시 구속을 피하자 시민들의 비난 여론도 폭발하고 있다. 특히 사회 고위층 인사에 대한 영장 발부가 지나치게 관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많다.
이번 영장심사를 맡은 김병철 판사는 지난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 창문에 돌을 던진 20대 남성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울산 현대중공업 협력업체 직원으로 알려진 이 남성은 지난해 9월 화단에 있던 돌을 집어던져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비서실 창문을 깨뜨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 남성은 “국민의 피를 빠는 국회의원들에게 경고하려고 했다”며 특정 정치인, 정당을 대상으로 한 행동은 아니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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