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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경찰은 수사권 조정과 대공수사권 이관을 통해 조직과 기능이 과거보다 훨씬 확대됐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의 여파로 조직과 권한이 대폭 축소될 전망이다. 아울러 국정원은 국내정치와 대공수사 파트를 없애고 대북·해외파트에 전념하는 정보기관 재탄생으로 가닥을 잡았다.
조국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재인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과거의 적폐의 철저한 단절·청산 △촛불시민혁명의 정신에 따라 국민을 위한 권력기관으로 전환 △상호 견제와 균형에 따라 권력남용 통제 등 3대 기본방침에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 공약했던 내용들을 두루 담은 게 특징이다.
조 수석은 경찰 개혁과 관련, “경찰은 전국에 걸쳐 10만 이상의 인원으로 수사권은 물론, 정보, 경비, 경호 등 치안에 관한 광범위한 권한을 갖고 있다”며 “대공수사권까지 이관될 예정이기 때문에 방대한 조직과 거대기능이 국민들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작동하도록 개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책임성이 높일 방침이다. 또 자치경찰제 도입은 물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등 경찰권한의 분리분산 및 경찰위원회 실질화 등의 견제통제 장치를 통해 경찰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고 수사의 객관성 확보 및 경찰의 청렴성, 신뢰성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 수석은 검찰 개혁과 관련, “검찰은 기소독점권, 직접 수사권한, 경찰 수사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 방대한 권한을 보유해왔다”며 “집중된 거대권한이 제대로 통제되지 않은 결과, 검찰은 정치권력의 이해 내지 자신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하여 검찰권을 악용해 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 수사 이관 △직접수사 축소(특수수사 등에 한정) △ 법무부 탈(脫)검찰화 등 검찰 권한의 분리분산이 추진된다. 아울러 공수처의 검사 수사(공수처 이전에는 경찰 수사 보장), 법무부 탈(脫)검찰화를 통해 기관간 통제장치를 도입해 검찰이 검찰본연의 임무에 집중하도록 할 예정이다. 특히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 법무실장·출입국본부장·인권국장 등 3개 직위에 비검사 보임을 완료한 뒤 기존 검사장 직위인 범죄예방정책국장 직책 및 평검사 직위 10여개를 외부에 개방하는 등 비검사 보임절차를 각각 2월과 3월에 추진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 “국정원은 국내외 정보수집권에 대공수사권, 모든 정보기관들을 아우를 수 있는 기획조정권한까지 보유해왔다”며 “이를 악용해 선거에 개입하고 정치인·지식인·종교인·연예인 등에 대한 광범위한 사찰을 감행하고 거액의 특수활동비를 상납하는 등의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앞으로 국내정치 및 대공수사에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 파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은 아울러 권력기관에 과거 적폐에 대한 철저한 단절과 청산도 주문했다. 우선 경찰은 현재 민간조사단을 임용 중인데 완료 이후 진상조사를 개시할 예정이다. 경찰의 우선조사 대상 사건은 △백남기농민 △밀양송전탑 △제주 강정마을 △평택쌍용차 △용산 화재참사 등 5건이다. 이어 현재 진상조사 대상 사건 선정 검토 및 진상조사단을 구성 중인 검찰은 이후 진상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국정원은 그동안 국정원개혁발전위 산하의 적폐청산 태스크포스(TF) 활동을 통해 2012년 대선 댓글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 및 수사의뢰를 완료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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