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선국 설치 시 최초에 실시하는 준공검사의 불합격비율은 4.9%인 반면, 5년 후 정기검사의 경우 4개중 1개 무선국은 불합격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무선국의 사후 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변재일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으로 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이동통신사 무선국 준공·정기 검사 불합격 현황’에 따른 결과다.
무선국 검사는 전파혼선으로부터 주요 통신망과 전파이용자를 보호하고, 전파환경 등을 정비하기 위해 「전파법」24조에 따라,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이 이동통신기지국 등의 무선국 검사(준공검사, 정기검사 등)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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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2017년 7월까지 약 3년 동안 정기검사 대상 무선국의 불합격건수는 8만6304건(25.7%)으로, 무선국 4곳 중 1곳이 불량 판정을 받았다.
특히 LGU+의 경우 최근 3년간 준공검사 및 정기검사 불합격률이 각각 7.1%, 30.6%,로 통신3사 중 가장 높게 나타나 무선국 품질관리 등 관리를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었다.
한편 개설허가 시 최초로 전파법에서 정한 기술기준 등 적합여부를 확인하는 △준공검사의 경우 불합격 건수가 2015년~2017년 7월까지 약 3년 동안 5926건으로, 불합격률은 4.9%에 불과했다.
이동통신사의 준공검사는 2011년 표본추출방식(표본률 30%)으로 검사방식이 변경되고, 2014년부터는 20% 표본에 한하여 검사한 후 표본의 불합격률이 15%를 초과하면 전수검사를 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사업자가 전수검사를 피하기 위해 준공검사만 집중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검사의 불합격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지적이다.
무선국 정기·준공검사의 주요 불합격사유를 보면 △무선국 동작불능 △불요한 전파 발사 △허가증(신고증명서) 대비 안테나(형식 등) 상이 △허가증(신고증명서) 대비 설치장소 상이 등이 주요 사유였다.
변재일 의원은 “ 무선국 허가 시 최초로 이루어지는‘준공검사’불합격률은 5%대로 양호한 편이나 정기검사 불합격률은 5배 많은 상황으로, 이동통신사업자가 무선국 허가를 위한 최초 검사에만 치중할 뿐 이후에는 이동통신기지국 등 무선국 품질 관리가 허술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동통신사업자의 무선국 검사는 국민들에게 통신역무서비스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 정부가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 무선국 검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불합격률은 여전한 상황”이라며 “규제완화의 효과를 재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