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9일 이데일리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대기업 기준을 상향한 점은 규제합리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개편안보다 규제를 엄격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채 의원은 현재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검토 중이다.
채 의원은 10조원으로 규정된 사전규제 기준을 낮춰 규제대상을 넓히고 대기업집단에 현행보다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정위는 오는 10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사전규제인 △상호·순환출자 금지 △채무보증 제한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을 적용받는 대상을 자산 10조원 이상 기업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공정위 개정안대로 가면 금융계열사를 많이 가진 태광은 자산이 7조원이어서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며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규제는 5조원 이상으로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 있다”고 말했다.
채 의원은 “50조원 이상 대기업의 경우 공시의무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들 대기업집단은 현행보다 더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공정위에 따르면 자산 50조원 이상 대기업은 삼성, 현대자동차(005380), SK(034730), LG(003550), 롯데, 포스코(005490), GS(078930), 한화(000880), 현대중공업(009540), 농협 등 10곳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낼 계획이다. 제윤경 의원은 “공정위 개정안대로 진행될 경우 기업들이 몇몇 규제를 받지 않고 빠져 나간다”며 “규제를 좀 더 촘촘히 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19대 국회에서 정무위원을 맡았던 김기식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더미래연구소 운영위원장)은 “대기업집단 관련 수십개 법령마다 입법 목적이 다른데 대통령 말 한 마디에 10조원으로 바꾸는 것은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며 “자산 기준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 바꾸는 건 지나친 부분이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사회적 파장이 큰 대기업지정 기준을 시행령에 따라 바꾸는 건 바람직 하지 않다”며 “국회 차원에서 신중하게 입법적으로 고려해 상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날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 관계부처 TF(태스크포스) 및 경제관계장관회의를 거쳐 이 같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담은 시행령·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총자산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기준이 상향되면서 대기업집단이 28개 기업으로 줄어든다.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에 자산 규모별 차등 규제도 도입된다. 공정위는 오는 9월에 시행령을 개정·시행하고, 10월에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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