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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군사법원을 완전히 폐지하라’는 국회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다, 군이 심판관 제도를 운영하고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 방안이어서 軍사법제도 개선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11일 군 특수성을 반영해 군사법원을 유지하고, 심판관 제도와 관할관 확인조치권을 군사범죄 등에 한해 유지하는 내용의 ‘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심판관 제도는 군사재판 때 군판사와 함께 지휘관이 임명한 영관급(중령·대령) 일반 장교가 재판부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관할관 확인조치제도는 재판 결과를 법원을 운영하는 최고 지휘관(사단장 이상)이 확인해 형량을 감경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준 제도다. 두 제도는 전문성, 투명성, 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국방부가 사단급 군사법원을 폐지하면 현재 83개에 달하는 보통 군사법원은 군단급 이상 부대에 30개만 남게 된다. 군은 군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를 8개만 두겠다는 방침이다. 8개 재판부가 30개 군사법원을 순회하며 재판을 하도록 하면, 전문성과 지휘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구상이다.
현재 군 당국은 국방부 9명, 육군 19명, 해군 12명, 공군 9명 등 49명의 군판사만 확보하고 있다. 보통군사법원 2곳 당 1.18명꼴로 군판사가 배치된다는 얘기다. 개혁 수순이 아니더라도 군이 사단급 군사법원을 운영하기는 역부족이었다. 군판사들은 각 군단급 이상 부대에 파견돼 있으며, 연간 2800여건(최근 5년 평균)의 재판을 판결한다.
아울러 국방부는 군사범죄에 한해 심판관 제도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형법이나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사건 관련 재판 때 일반 장교 1명을 재판부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으로 여전히 솜방망이 처분의 가능성이 남는다.
관할관 확인조치권 존치도 ‘성실하고 적극적인 임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 형량을 감경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이어서 온정주의적 재판의 가능성을 열어두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형량은 원판결의 절반 이상 강경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2011년 전체 재판의 3.8%을 형량 감경시켜줬던 것에서 지난해 0.6%만 감경을 해줘 관할관 확인조치권의 무분별한 사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군 관계자는 “군사범죄에 한해서만 심판관 제도를 적용한다는 얘기”라며 “군사범죄 관련 사건은 전체 재판의 1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